결석 지각 조퇴 처리 규정 정리, 3번이면 결석 1일인지와 질병 서류 5일 기한
결석 지각 조퇴 처리 규정의 핵심은 세 가지입니다. 모두 질병, 미인정, 기타로 나누어 학교생활기록부에 입력하고 세부 기준은 학교 규정에 따라 학교장이 정합니다. 지각 3번을 결석 1일로 세는 것은 학생부의 공통 규칙이 아니며 질병 결석 서류는 결석한 날부터 5일 이내에 내야 합니다. 기준일은 2026년 10월 31일입니다. 1회 방문 체험 수업 신청하기 (초4~고1 학부모 동반) 1. 결석은 어떻게 나뉘나요? 교육부 학교생활기록 작성 및 관리지침은 결석일수와 지각, 조퇴, 결과를 질병·미인정·기타로 나누어 입력하도록 했습니다. 출석인정 결석은 출석으로 처리합니다. 구분 해당하는 예 특기사항 출석인정 천재지변, 법정 감염병, 경조사, 허가받은 교외체험학습 사유 입력 안 함 질병 서류를 내고 학교장 승인을 받은 결석 필요한 경우 입력 미인정 학원 수강, 체험학습 기간 초과, 해외 어학연수 필요한 경우 입력 기타 기타 합당한 사유임을 학교장이 인정한 결석 1일이라도 입력 예시는 기재요령을 인용한 교육부 포털 답변에서 가져왔습니다. 개근 입력 기준은 학생부 출결상황 정리 에서 볼 수 있습니다. 2. 지각, 조퇴, 결과는 무엇이 다른가요? 지각 학교장이 정한 등교시각까지 출석하지 않은 경우입니다. 조퇴 등교시각과 하교시각 사이에 하교한 경우입니다. 결과 수업시간의 일부 또는 전부에 불참한 경우입니다. 2026 기재요령은 세 가지 모두 횟수와 관계없이 해당 학년 수료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등교시각과 하교시각은 학교장이 정하므로 학교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학습 관리 무료 교육상담 신청하기 (초4~고1) 3. 지각 3번이면 결석 1일이 되나요? 학생부에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학교생활기록부 종합지원센터는 2025년 12월 답변에서 지각·조퇴·결과 3회를 결석일수 1일로 처리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3회를 결석 1회로 세는 방식은 시도교육청별 고입 내신 산출을 위한 사항으로 보인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중학생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