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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3 수능 이후 출결 정리, 정시 학생부 11월 30일 기준과 졸업 출석일수 확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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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10월 29일 기준으로 수능(11월 19일) 이후 고3 출결을 정리합니다. 수능이 끝나도 학생부 기록과 졸업 요건은 이어지므로 결석 전에 기준일과 출석일수를 확인하세요. 초4~고1 방문 체험 수업 신청 조건 보기 고3 출결 학생부 기준일과 졸업 출석일수 정리 1. 학생부 작성기준일은 수시 8월 31일, 정시 11월 30일입니다 한국대학교육협의회의 2027학년도 대학입학전형기본사항은 학생부 작성기준일을 수시 2026년 8월 31일, 정시 2026년 11월 30일로 정했습니다. 그날까지 작성된 학생부가 대학에 제공된다는 뜻이므로, 수시용 자료에는 9월 이후 기록이 없고 정시용 자료에는 11월 30일까지의 기록이 담깁니다. 구분 작성기준일 자료 제공 수시모집 2026년 8월 31일 2026년 9월 12일 정시·추가모집 2026년 11월 30일 2027년 1월 11일 수능(2026년 11월 19일) 전후의 11월 출결은 정시용 자료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출결 반영 여부는 대학마다 달라 모집요강에서 확인하세요. 2. 결석은 질병, 미인정, 기타로 나뉘어 기록됩니다 학교생활기록 작성 및 관리지침(2026년 3월 1일 시행) 제8조는 출결을 결석일수, 지각, 조퇴, 결과로 나누고 각각 질병, 미인정, 기타로 구분해 연간 총일수나 횟수를 입력하도록 합니다. 교외체험학습은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48조에 따라 학교장이 학칙이 정하는 범위에서 수업으로 인정할 수 있습니다. 인정 일수와 신청 기한은 학교마다 다릅니다. 아라온스쿨 무료 교육상담 신청 조건 보기 3. 졸업에는 수업일수의 3분의 2 이상 출석이 필요합니다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50조 제2항은 학년 과정 수료에 필요한 출석일수를 수업일수의 3분의 2 이상으로 정합니다. 고등학교 수업일수는 매 학년 190일 이상이며 교육과정 운영상 필요하면 10분의 1 범위에서 줄일 수 있습니다. 구분 수업일수 190일 기준 예시 수료 최소 출석 약 126.7일이므로 127일 이상 결석 가능 상한 63일까지 경기도교육청 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