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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외체험학습 신청 방법 정리, 신청서 보고서 기한과 출석 인정 확인 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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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 여행이나 집안 행사로 학교를 비우게 되면 교외체험학습을 쓸 수 있는지부터 궁금해집니다. 다만 기간과 기한은 학교마다 다릅니다. 이 글은 2026년 10월 28일 기준으로 확인한 2026학년도 학교 안내문 4건과 학교생활기록부 종합지원포털 답변을 바탕으로 정리했습니다. 위 광고 서비스는 초4~고1 대상이라 이 글의 독자와 대상이 다를 수 있습니다. 아라온스쿨 무료 교육상담 신청 조건 보기 학교별 교외체험학습 기준 비교 (2026학년도 안내문 기준) 1. 교외체험학습의 근거와 기본 원칙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48조 제5항은 학교의 장이 교육상 필요하면 보호자의 동의를 받아 교외체험학습을 허가할 수 있고 학칙이 정한 범위에서 수업으로 인정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자동으로 인정되는 제도가 아니라 학교장 허가가 필요합니다. 종합지원포털 답변도 승인은 학교장 심사를 거치며 교육과정 이수에 지장이 있으면 허가하지 않을 수 있다고 했습니다. 신청서만 냈다고 허가된 것이 아니니 담임교사의 최종 승인 통보를 받은 뒤 출발해야 합니다. 2. 학교별 연간 일수와 제출 기한 비교 아래는 2026학년도 안내문에서 확인한 사례입니다. 같은 제도인데도 숫자가 다르므로 내 학교의 학칙과 안내문을 먼저 보셔야 합니다. 학교 사례 연간 일수 신청서 보고서 세종 연양초 14일 이내 1일 전 7일 이내 경기 쌍동초 20일 이내 1일 전 7일 이내 성남 샛별중 20일 이내 3일 전 7일 이내 인천 부광고 19일 이내 3일 전 10일 이내 일수는 대체로 공휴일, 토요일, 방학, 재량휴업일을 뺀 수업일 기준입니다. 신청서와 보고서 기한도 수업일로 세는 학교가 많습니다. 종합지원포털은 기한 산정 방식을 시도교육청 지침과 학칙에 따라 학교장이 정한다고 답했으니, 주말이 끼는 경우에는 담임교사에게 확인하세요. 초4~고1 방문 체험 수업 신청 조건 보기 3. 신청부터 출석 인정까지 진행 순서 신청서와 학습계획서를 작성해 기한 안에 담임교사에게 제출합니다. 학교장 승인 여부를 문자나 통보서로 받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