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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신 동점자 중간석차 계산법 정리, 1등 동점자가 많을 때 등급 달라지는 기준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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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10월 29일 기준 2026학년도 고등학교 학업성적관리 시행지침을 바탕으로, 같은 점수를 받은 학생이 많을 때 석차등급이 어떻게 정해지는지 정리했습니다. 5등급제를 적용받는 고1·고2 기준이며 고3은 9등급 비율을 씁니다. 초4~고1 방문 체험 수업 신청 조건 보기 5등급제 동점자 중간석차 계산 예시 정리 (2026학년도 시행지침 기준) 1. 5등급제 등급별 인원은 반올림으로 정합니다 등급별 누적 인원은 수강자 수에 누적비율을 곱해 반올림한 값이고 석차 순서대로 그 인원까지 해당 등급을 줍니다. 부산시교육청 지침의 178명 예시는 누적 17.80, 60.52, 117.48, 160.20이 18, 61, 117, 160으로 반올림됩니다. 구분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누적비율 10% 이하 34% 이하 66% 이하 90% 이하 100% 이하 96명 10명 23명 30명 23명 10명 178명 18명 43명 56명 43명 18명 2. 동점자는 학교 규정이 먼저 적용됩니다 시행지침은 학교가 학업성적관리규정에 동점자 처리 방법을 두어 동점자를 줄이라고 했습니다. 석차는 학기별로 정기시험과 수행평가의 반영비율 환산 점수를 합쳐 정하고 동점자에게는 해당 순위의 가장 높은 석차를 주면서 괄호에 동점자 수를 적습니다. 1등이 3명이면 모두 1등(3명)입니다. 학생부 원점수는 환산 점수를 반올림한 정수지만 석차는 반올림 전 점수로 정하므로, 원점수가 같아도 동석차가 아닐 수 있습니다. 아라온스쿨 무료 교육상담 신청 조건 보기 3. 등급 경계의 동점자는 중간석차백분율로 판단합니다 규정을 적용하고도 동점자가 등급 경계에 걸리면 중간석차 = 석차 + (동석차 인원수 - 1) ÷ 2를 구합니다. 이를 수강자 수로 나눠 100을 곱한 값을 위 누적비율과 비교합니다. 등급 범위 안에서 생긴 동점자에게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사례 중간석차 백분율 결과 96명, 1등 19명 1+(19-1)÷2=10 10÷96=10.42% 10% 초과, 19명 모두 2등급 120명, 1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