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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결 공결 차이 정리, 출석인정 결석 사유 11가지와 경조사 일수 확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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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결 공결 차이는 출석으로 처리되느냐에 있습니다. 공결이라고 부르는 출석인정 결석은 출석으로 처리하고 병결은 질병 결석으로 결석일수에 들어갑니다. 질병 결석은 미인정 결석과 구분되지만 출석은 아닙니다. 기준일은 2026년 11월 3일입니다. 1회 방문 체험 수업 신청하기 (초4~고1 학부모 동반) 1. 병결과 공결은 무엇이 다른가요? 구분 공결(출석인정) 병결(질병 결석) 처리 출석으로 인정 결석일수에 포함 대표 사유 천재지변, 법정 감염병, 대표 대회, 경조사 질병으로 출석하지 못한 경우 필요한 것 사유별 학교장 허가 등 5일 이내 결석 신고서와 증빙 병결과 공결은 학교에서 흔히 쓰는 말이고 기재요령에서는 질병 결석과 출석인정 결석이라고 부릅니다. 2. 공결로 인정되는 사유는 무엇인가요? 기재요령은 출석으로 인정하는 경우를 11가지로 나눴습니다. 학생과 학부모가 자주 만나는 것은 다음과 같습니다. 천재지변, 법정 감염병, 학교장이 인정한 비법정 감염병 학교장 허가를 받은 대표 대회·훈련 참가, 교외체험학습, 「학교보건법」에 따른 등교중지 정해진 범위의 경조사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학교장 허가를 받은 결석 나머지는 공적의무, 숙려제, 학교폭력 피해, 투표 참가 등입니다. 앞뒤 기록은 결석 지각 조퇴 처리 규정 정리 에서 볼 수 있습니다. 학습 관리 무료 교육상담 신청하기 (초4~고1) 3. 병결 서류는 언제까지 내나요? 결석한 날부터 5일 이내에 진단서나 의견서를 붙인 결석 신고서를 내고 학교장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상습적이지 않은 2일 이내 결석은 학부모 의견서나 처방전 같은 자료로도 됩니다. 만성질환처럼 장기 치료가 필요한 학생은 학기 초 처음 낸 진단서로 그 학기 증빙을 갈음할 수 있습니다. 4. 경조사 공결은 며칠까지 되나요? 종합지원센터 답변 기준으로 조부모 사망은 5일, 증조부모 사망은 3일 범위에서 출석인정 결석이 됩니다. 토요일, 공휴일, 재량휴업일은 일수에 넣지 않습니다. 사망의 경우 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