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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사활동 시간 인정 기준 정리, 1일 8시간 한도와 학생부 기록 확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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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사활동 시간은 하루 8시간 이내로 인정하는 것이 원칙이며 학교 수업 시간과 합쳐서 계산합니다. 교육부 학교생활기록부 종합지원포털에서 2025·2026 기재요령을 인용한 답변으로 확인했습니다. 기준일은 2026년 11월 7일입니다. ① 종합지원포털 Q&A 답변 화면(2026.2.12 답변) 1회 방문 체험 수업 신청하기 (초4~고1 학부모 동반) 1. 봉사활동 시간은 하루 몇 시간까지 인정되나요? 평일에는 수업 시간을 뺀 나머지만 인정됩니다. 기재요령은 수업이 7교시인 날 1시간 6교시인 날 2시간 4교시인 날 4시간으로 예를 들었습니다. 그날 수업 인정 시간 7교시 1시간 6교시 2시간 4교시 4시간 토요일·공휴일·방학·재량휴업일 8시간 이내 출결 처리는 학생부 출결상황 정리 에서 따로 볼 수 있습니다. 2. 1365·VMS로 연계한 실적은 무엇이 제외되나요? 연계 사이트 실적을 학생부에 반영할 때 반드시 빼야 하는 항목이 기재요령에 있습니다. 시도교육청 학생 봉사활동 운영 계획에 적용되지 않는 실적 인정할 수 없는 사례와 영리기관에서 한 봉사 수업 시간과 합산해 1일 8시간을 넘는 시간 전송만으로 자동 반영되지 않고 학교가 기준에 맞는지 확인한 뒤 반영한다고 했습니다. 3. 학교 수업 시간에 한 봉사는 어떻게 기록되나요? 2026학년도 1·2학년은 정규교육과정 안에서 창의적 체험활동과 연계한 봉사가 '봉사활동 실적'란에 표시됩니다. 이 시간을 창체 시수에 더해 중복 인정하지는 않습니다. 3학년은 봉사활동 영역 시간을 다른 영역 이수시간과 중복해 인정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학습 관리 무료 교육상담 신청하기 (초4~고1) 4. 봉사를 하기 전에 무엇을 확인하나요? 그날 수업이 몇 교시인지와 남는 인정 시간 1365 자원봉사포털·VMS·DOVOL에 등록된 기관인지 영리기관이나 운영 계획 밖 활동이 아닌지 기록 확인은 학교생활기록부 발급 방법 정리 에서 이어서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