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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학교 전학 조건 정리, 거주지 이전과 시기 제한과 등록 기한 확인 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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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기 중 이사나 학교 적응 문제로 전학을 고민하는 학부모가 많습니다. 고등학교 전학은 지역별로 규칙이 다르므로 10월 25일 기준으로 서울시교육청 2026학년도 시행계획을 중심으로 정리하고 다른 지역 사례를 덧붙였습니다. 초4~고1 방문 체험 수업 신청 조건 보기 고등학교 전학 핵심 기준 요약 (서울시교육청 2026학년도 시행계획 기준, 10월 25일 정리) 1. 고등학교 전학이 가능한 경우 전학의 근거는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89조이며 교육과정 이수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학교 간 전학을 허용합니다. 서울 시행계획의 일반고 전학 대상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거주지 이전: 다른 학교군으로, 또는 타 시도에서 서울로 전 가족이 이전한 경우입니다. 교육환경 변경: 학교폭력 피해, 심각한 질병, 통학 곤란 등으로 학교장이 전학을 추천한 경우입니다. 교육과정(계열) 변경: 자사고나 특목고 등에서 소속 학교장의 전출 동의를 받은 경우입니다. 거주지 이전은 전 가족 이전이 원칙이며 부모의 이혼이나 별거, 생업상 주소 이전 불가 등 8가지 예외가 있습니다. 필요한 증빙은 구비서류 목록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2. 전학 시기와 정원, 등록 기한 항목 서울시교육청 2026학년도 시행계획 동일 계열(일반고 자사고 중점학교에서 일반고) 3학년 1학기까지 다른 계열(특목고 타 시도 특성화고에서 일반고) 2학년 1학기까지 배정 방식 학교군, 학년, 남녀별 결원 범위에서 수시 배정 등록 기한 배정일부터 7일 이내(토, 일, 공휴일 제외) 신청 기한 2027년 2월 2일(화)까지 배정 배정 후에는 학교를 바꿀 수 없고 7일 안에 등록하지 않으면 배정이 취소되어 원래 학교로 돌아갑니다. 학교폭력 피해 학생의 전학은 계열과 시기 제한이 없습니다. 아라온스쿨 무료 교육상담 신청 조건 보기 3. 전학 신청 절차 서울 안에서는 재적학교가 신청을 받고 타 시도에서 서울로 올 때는 교육청에 직접 방문하거나 팩스로 신청합니다. 배정원서 작성: 서울시교육청 누리집 전편입학안내에서 서식을 받습니다. 서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