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학교 조기졸업 정리, 대상자 선정 기준과 평가위원회 절차 확인법
고등학교 조기졸업은 이름은 익숙하지만 기준과 절차는 잘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 2026년 10월 29일 기준으로 「조기진급 등에 관한 규정」과 경기도·경상북도교육청 안내를 바탕으로 선정 기준, 절차, 평가위원회, 학생부 기재를 정리했습니다. 초4~고1 방문 체험 수업 신청 조건 보기 고등학교 조기졸업 절차 요약 (2026년 10월 29일 기준) 1. 조기졸업은 어떤 제도인가 조기졸업은 초·중등교육법 제27조에 근거해 재능이 우수한 학생이 학칙에 따라 수업 연한을 줄여 졸업하는 제도입니다. 경기도교육청 지침에 따르면 중학교와 고등학교 모두 같은 학교급 안에서 2학년에 조기졸업할 수 있습니다. 인천시교육청 고교학점제 안내는 이를 예외적으로 적용되는 제도로 설명했습니다. 대학의 조기졸업은 별개 제도입니다. 2. 대상자 선정 기준은 누가 정하나 규정 제2조는 학교장이 대상자를 선정할 때 교육감이 정하는 기준을 따르게 하고 기준에 들어갈 사항을 세 가지로 제시합니다. 학업성취도에 관한 사항 지능검사 결과 등 수학능력에 관한 사항 국내외 경시·경연대회 입상 경력에 관한 사항 법령에는 구체적인 숫자가 없습니다. 인천의 한 고등학교 학칙은 직전 학년도 주요 교과 학점 대비 성취도 A 비율 80% 이상이면서 성적 합산이 학년 상위 5% 이내인 경우를 선정 조건 중 하나로 둡니다. 한 학교의 예시이며 다른 학교와 다를 수 있습니다. 아라온스쿨 무료 교육상담 신청 조건 보기 3. 신청부터 졸업 인정까지 절차 단계 내용 신청 학생과 학부모가 학교에 신청합니다. 경기도 지침은 3~4월로 공지했습니다. 대상자 선정 교육감 기준에 따라 학교장이 선정합니다. 조기이수 평가 다음 학년 교육과정의 개별 교과목 조기이수를 평가위원회 평가를 거쳐 인정합니다. 졸업 인정 졸업에 필요한 교육과정을 모두 마치면 조기졸업이 가능합니다. 세부 절차는 학교 규칙으로 정하며 신청 시기는 경기도 기준입니다. 4. 평가위원회와 이의신청 조기이수 평가는 조기진급·졸업·진학 평가위원회가 맡습니다. 위원은 위원장 1...